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3월이 되면 진행되는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보수총액신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이니, 꼭 마감일 내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 신고 시기 및 필요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하므로, 매년 3월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보수의 정의: 신고 대상이 되는 보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소득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특정 비과세 소득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미신고 시 불이익
- 보수총액 미신고의 결과: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보수 산정이 불가능해져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더 나아가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소개
3.1 서면신고
- 서면신고 절차: 각 사업장에 사업장 관리번호와 신고 대상 근로자 정보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변경된 사업장 정보가 있다면,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로 업데이트 후 제출해야 합니다.
3.2 전자신고
- 토탈서비스 이용: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로그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 자주 찾는 서비스 → 보수총액 신고 선택
- 화면 입력 방식 또는 엑셀 파일 불러오기 방식 선택
- 신고 내용 입력 및 제출
4. 전자신고의 장점
- 전자신고 권장 이유: 사실상 1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가 권장됩니다. 전산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 집계와 검증에 유리하며, 신고 자료를 사업장에서도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 시 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5천원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 신고의 중요성: 고용보험 요율인상으로 인해 보수총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는 등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기대: 현재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에서 보수총액 신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신고 방법이 도입되어 사업장에서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위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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