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60만원 지급에 관하여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 내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보상 정책입니다. 본 정책은 농민 개개인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역화폐로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개요
- 목적: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 지급액: 연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기간: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자격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농업 활동: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농업 외 소득 기준: 연간 37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미성년자, 장기요양 또는 해외체류 중인 자, 군 복무 중인 자, 고용근로자, 농산물 생산 외 활동만 하는 농업인, 청년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미 지급받은 자 등.
추가 정보
경기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농가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보는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과 농민신문, 경기도뉴스포털에서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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