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강화하기로 했던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사다리' 주거를 돕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프라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대출자별 DSR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40% DSR(제2금융권 50%)을 적용했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총 대출 금액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세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받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연 4000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으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는 연 5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DSR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나마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DSR 규제 강화를 계획대로 7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60~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대출한도가 대부분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SR이 강화되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추가 대출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출처)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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