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a. 재직기간
- 퇴사일 기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휴일을 뺀 나머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 가능
- 비정규직이었어도 4대 보험료 공제 직장이면 해당 기간도 합산 가능
b. 퇴사사유
-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불가 등
- 이사,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신청 가능
-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내용,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시 신청가능
실업급여 신청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자 신청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자격인정 신청
- 신청일로부터 14일 뒤 고용센터에서 1차 교육 수료
- 교육 다음날 7일분의 구직급여 지급
- 4주(28일) 간격으로 입사 지원, 교육 수강 등의 구직활동증명서 제출
- 28일분의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 퇴사연령 나이와 120일~270일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고용보험 사이트 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 할점
- 부정수급 금지
: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구직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후 적발될 경우 최대 5배 환수 조치 + 3년간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수급기간 중간 취직시 신고
-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슴.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
-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용근로가 가능하나 최대 10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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