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로 수도권 급매물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연기로 수도권에서도 급매물이 늘고 있다. 다만 다른 세제·대출 규제가 여전히 시행 중인 데다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에 불을 붙이기는 어렵다.
연합뉴스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다세대주 양도세가 확정되고 1년 연체가 확정된 지난달 11일 대비 아파트 매매가 서울 12.4%, 경기 13.6%, 인천 14.2% 각각 증가했다.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많은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건수 늘고 있어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이날까지 5,931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1월 3,450건, 2월 3,856건, 3월 5,833건이 기록됐다.
아직 등록 마감(30일)이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화성시의 아파트 매매는 1월 215건, 2월 227건, 3월 289건에서 지난달 기준 430건으로 전월(289건)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중개원의 시세동향을 보면 화성시가 올해 5월 둘째 주(9차 조사 기준)까지 1.81% 하락해 수도권 누적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화성지역 분양 아파트는 지난달 11일 이후 15.1% 상승했다.
수도권 외곽에서 다가구주택 분양이 풀리면서 급매물 거래가 속속 이뤄지면서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은 전용면적 84.98㎡가 지난달 11일 11억4000만원(19층)에 팔려 지난해 8월 7일 같은 지역 최고가인 13억6000만원(34층)에 비해 2억원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 갔다.
동탄신도시에서 영업 중인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해 GTX(수도권고속철도) 호재로 동탄 집값이 급등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내놓은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근교 급매물 소진으로 매매가 하락
서울에서는 근교를 중심으로 급매물 물량이 소진되면서 매매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대금은 현재까지 등록된 1,394건으로 3월(1,433건)에는 곧 넘어섰고 2월(812건)에는 두 달째 1,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 전용 84.99㎡는 지난달 17일 10억7000만원(18층)에 계약됐으며, 지난해 10월 20일 13억6000만원(12층)과 비교하면 3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가가 급락했다.
이는 올해 2월 15일 찍은 매매가 12억7,500만원(15층)보다 2억원 이상 떨어진 금액이다.
이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이다. 나는 그것이 서명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상승으로 같은 지역 입주물량 가격이 12억원 이상에서 11억원 중후반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도 광운대역 일대 개발·재건축으로 가격이 급등한 삼호3차 전용 59.22㎡가 지난해 최고가보다 1억원 이상 떨어진 8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단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9월 18일 9억8000만원(10층)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13일 8억9800만원(13층)까지 내렸다.
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체 대표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빈 부동산이다.
소유자는 임시 2주택자로 매수자가 5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급매물이 된다."
그는 "지난해에는 집주인이 재산세를 2500만원 정도 냈지만 올해는 3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개시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매가 쉽지는 않은 여건
부동산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거치기간 등으로 시장에서 매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열렸지만 정작 살 수 있는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임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다른 규정은 그대로다.
일시적 2주택자인 매도인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임시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새 집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낡은 집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입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다. 그것은 그대로 적용 중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양도세 규제 완화만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가 대선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주택자는 세금과 대출 규제가 심해 실제 집을 사기 어렵고,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압박 등으로 집이 없는 사람도 선뜻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의 경우 은행이 40%, 제2금융권이 50%로 개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최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큰 걸음'도 국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여 매수세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등
2022.05.20 - [거시경제] - 2022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크게 감소
2022.04.04 - [거시경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로 인한 아파트 매물량 변화
2022.05.12 - [거시경제] - 이상우 대표의 윤정부 부동산 전망 (5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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