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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7월부터 연봉이상 신용대출 가능해 진다

연소득내 제한 규정 6월까지

 

이달 말 '연봉 내' 신용대출 규제가 만료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도입한 대출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다.

다만 이에 따라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에 대한 현행 '연봉내' 제한 규정이 다음 달부터 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 신용임원 간담회에서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 구두 지침을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위험관리기준'에 연소득 내 신용대출 취급 제한을 명시하고, 시행기간을 올해 6월 30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연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묶고 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간 소득의 최대 2~3배 수준이던 규제 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이 6월 말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7월부터는 DSR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봉 내 현행 제한규정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출창구-사진

 

전세관련 대출 늘어날듯

 

이번 규제완화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도입한 대출규제가 대부분 거의 풀렸다가 원상복구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중은행들은 올해부터 마이너스통장 상한선인 5000만원, 잔액일 전 임대보증금 증가분 보증금 인정, 비대면 대출 축소 등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연봉 내 신용대출 한도가 사라지면 은행권의 대출 환경은 지난해 초 수준으로 돌아간다.

 

은행권에서는 현행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전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권은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어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재계약을 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은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연봉 이상으로 신용한도가 높아지면 숨통이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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