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주거지역을 1기 신도시에 적용
정부가 '고밀주거지역'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1기 신도시 등 구도심에도 적용할 방안을 마련했다. 고밀도 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3종 주택(300%)과 준주거지역(500%)의 용적률을 고려해 검토한다.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섞이는 '복합용도계획구역'엔 복합용도의 최고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밀주거지역은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구 1단계 신도시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밀도 주거지 용적률 상한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역·단지별 생활환경과 일조권 등을 고려해 300~5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8%로 대부분 상한선에 가깝다.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도로, 상하수도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고밀도 보금자리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했던 구도심과 재건축·재개발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도시계획 구역 지정 으로 도시계획체계 개편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용도지역제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제와 별도로 특별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함께 '도시정책협의회'를 열어 개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도시계획구역으로는 △다중이용계획구역,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입체도시 개발) △고밀주거지역등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를 '도시공간혁신 3종 세트'로 명명했다.
'복합용도계획구역'은 기존 주상복합시설을 구역 단위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주상복합은 한 건물에 주상복합시설이 모두 들어 있지만 복합용도구역에서는 주상복합·상업·산업시설이 구역 내 융합형이다. 특히 용도가 혼합된 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전체 면적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구역제 규정을 없앤 '도시혁신계획구역'이 도입되면 도로와 철도를 전복시켜 업무·여가시설로 개발하는 입체도시와 역세권 인근 콤팩트시티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토도시계획 개편을 완료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토지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말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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