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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무엇?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즉,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즉,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대학교 근로장학금 및 실업급여 등을 통해 발생된 수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불가

 

일정

신청기간: 2022. 07. 18 ~ 2022. 08. 15

지원시작: 2022. 10 부터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Tel. 129)

복지로 고객센터  (Tel. 1566-0313)

거주지 주민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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