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종부세 개편을 추진중인데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격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정부가 '집부자 전용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6%인 종부세 최고 세율은 3%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보고 내년에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새 정부 출범 후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 언급된 적은 없었다.
기재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종부세 개편의 골자는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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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과거 보수정권때 보다는 높게 설정 계획
기재부는 또 현재 종부세 세율을 내리되 보수정권 때(0.5~2%)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체계를 무작정 되돌리는 것은 피하자는 추 부총리 의중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 세율만 보면 현재 6%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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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가로 집값 뛸 가능성 존재
이번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까지 더하면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더 완화할 전망이다. 종부세를 덜 내기 위해 다주택을 정리하고 값비싼 '똘똘한 한 채'만 선호하는 현상 역시 누그러질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 증가로 집값이 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거대 야당을 설득해 종부세법 개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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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2022.07.06 - [부동산] - 국회 종부세 감세 논의 내용 (2022년 7월 5일)
2022.06.23 - [부동산] - 상생임대인제도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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