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는 정보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변경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 (임산부,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변경후>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 (30만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지원금액
세대인원에 따라 137,200원 ~ 347,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 ~2022년 12월30일
에너지바우처신청 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20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됨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요금 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2022년 10 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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