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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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화폐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과세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넘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22% 세율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말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1년 미루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인수위 역시 추가 유예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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