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연일 확산 중인것 같습니다. 잘 피해가던 저희 가족도 결국 걸리고 말았네요.
다행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갈듯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코로나 확진시 해야할 일들 중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6월 2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분들에게 지급 되는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지원금은 1) 생활지원금 과 2) 유급휴가지원금 로 구분됩니다.
생활지원금
근로자이든 비근로자이든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다면 국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의 경우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해서 격리를 한 경우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원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유급휴가지원금
회사가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고 회사가 국가에게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당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회사는 국가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메인 상단 슬라이드 메뉴에서 [보조금24] - [나의 혜택] 클릭
3) 노란색 [맞춤안내 조회] 버튼 클릭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가구 공통) 박스 클릭
- [맞춤 안내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이 정부 24 혹은 타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제도/혜택 리스트가 보이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찾아 클릭
5) 온라인 신청버튼 클릭
6) 이후 나오는 개인정보들 입력하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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