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중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10월부터 신청 받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 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포함) 중 취약차주
-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이를 증빙하여 대상 자격을 갖출 수 있음
- 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만 대상
지원방법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부실차주가 된 이들이 보유한 신용 및 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 ~ 80%의 원금조정
- 재산이 많을수록 탕감률은 줄어들며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
-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탕감은 안되지만 금리 감면
: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하며, 신용점수 하락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3 ~ 4%대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
-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게끔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 최대 1년(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또 신청이 가능하며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대환의 경우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 상환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 / 저 금리로 바꿔줌
지원예외사항
-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를 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음
- 추후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
-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금융 회사에 장기연체자로 이미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0월 안으로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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