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과 관련된 과실비율 및 합의 요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원칙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산정 요인으로는 객관적 자료, 전문가의 조사, 주관적 판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실 산정요인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 조정 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험사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파악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
위 3가지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
교통사고과실비율 분쟁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 사고당시 상황 조건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 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경우의 과실비율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교통사고 분쟁 합의요령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코너, 터널, 고속도로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이 아니라면 삼각대를 설치하고 사고 지점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원 기간에 따라 합의금은 증가합니다. 몸에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일찍 퇴원하는 건 정말 큰 손해입니다. 혹시 모를 후유증을 대비해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한 다음 퇴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조기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 돈 좀 챙겨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는 권유를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순간 이 부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과실비율을 측정할 때 보험사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에 변경 요청을 하거나, 부당하게 사고처리를 한다고 느껴진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 과실 100%가 나왔다면 차량을 정비소로 보내고 렌터카로 대차하게 됩니다. 이때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통비만 지급되기 때문에 렌트 안 하고 렌트비를 받겠다는 생각에 하지 않았다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치 4주 미만의 정말 가벼운 사고가 아닌 이상 조기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사고도 돈이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기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나 적절한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이후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진행이 되며,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등으로구성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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