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유용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이란?
최근 금리 인상시기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서민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금융정책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은행에서 주택 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대출
- 8월 16일이전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 대상대출 제외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안심전환대출 자격
▶소득조건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시세 계상방법
: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 22년 11월 7일 부로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1.07 - [미시경제] - 안심전환 대출 수정된 자격요건(22.11.07)
대출한도
: 최대 2억 5,000만 원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하나, DSR은 미적용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종류)
금리 및 혜택
- 소득 6000만원 초과 또는 만 40세 이상
: 3.80~4.00% (보금자리론 대비 0.45%인하)
- 소득 6000만원 이하 이며 만 39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 3.70~3.90% (보금자리론 대비 0.55%인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 +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번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상환금액이 항상 일정하여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 줄어든 원금에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비용이 줄어들지만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짐.
신청날짜
-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는 10월 6일부터 19월 17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
- 이외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택금융공사 모바일앱 다운로드하기
대출실행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실행
-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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