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한 해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공제받아 세금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과 청년으로구분됩니다.
근로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자격조건
- 무주택자 (과세기간 종료일 동안)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 전용면적 84m2 이하
- 시가 3억원 이하 임차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
- 공제한도
: 750만원
: 근로자 경우 총금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12%,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적용 (2022년 연말정산분부터)
- 신청방법
: 해당 재직중인 회사에 서류 제출
월세 소득공제
- 무주택자, 시가, 전용면적 등의 조건 없음
- 집주인 도움없이 세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 가능 (집주인에게 별도 연락가지 않음)
-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임차인, 임대인,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내역서)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청년 월세 환급
자격조건
- 만 19세~34세 무주택 (부모님과 별도 주거. 결혼유무 상관없음.)
-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는 60%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또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분양권 및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부채 증빙서류
지원금액
: 매달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2일
지급시기
: 2022년 11월 부터
월세 환급금 모의계산
: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월세 환급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월세 환급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 청년월세환급 신청 바로가기
자리톡 앱을 이용한 월세 환급
- 자리톡은 임대관리 어플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월세 세액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 확정일자를 대신해서 처리해주고 세액공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대신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 자리톡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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