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장애인 연금 관련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 봅니다.
장애인 연금 이란?
-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과 다른 개념이며 장애수당과도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장애: 장애인 연금법 제2조 1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
-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것
※ 2022년 선정기준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는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단,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장애인 연급 수급 자격 인정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 18세 부터 64세 까지 최대 월 307,500원 지급가능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위한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이기애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심사를 통해 부가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며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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