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국가에서 의료급여가 나와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연간 의료비가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재난적 의료비가 추가로 나올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금자가 아니더라도 연간 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추가하여 강보험 여부 상관없이 의료비용을 지원해줍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인 경우
- 중위 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인 경우
- 중위 소득 50~100% 대상자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5% 초과인경우
- 중위 소득 100~200% 대상자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인경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중위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기준 및 혜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질병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암, 희귀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 중증화상, 중증외상 포함
지원 대상 제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이나 성형, 특ㆍ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서 50~ 80% 차등 적용
-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가능하고, 필요가 인정시 최대 1천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모의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모의계산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필요한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기관을 확대하여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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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로 부터 180일 이내
※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 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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