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업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추가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주말근로수당, 휴일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업무 시간외 근로의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야간수당 계산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연장근로수당 계산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고용노동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함
- 만약 업주가 2시간 잔업을 하고 가라고 해서 2시간을 더 일했다면, 추가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시급 임금이 적용
주말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주일에 일을 하지않고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는 주휴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날 등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주말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말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모두 8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이면 50%를 가산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했을때,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100% 통상임금을 더해 지급
(시금 1만원인데 주말이나 휴일에 10시간일하면 1만원 * 1.5 * 8시간 + 1만원 * 2 *2시간= 120,000 + 40,000 = 160,000 원지급)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인 미만이 아닌 일반 사업체인데, 위의 기준에 맞지않게 각종 수당등을 가산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민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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