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라는 제도에 대한 유용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란 무엇?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익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농업 활동 자체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충족하지 못할 시 기본직불금의 5~10% 감액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수혜대상
-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대상입니다.
- 2023년부터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수령했던 농지만 매년 다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한 요건이 폐지될 예정이고, 이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도 추가로 직불금을 수헤받게 되었습니다.
a. 지급대상농지 및 대상자
b. 수혜대상 제외
: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 (묘지,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 등)
지원금액
- 공익직불금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a. 소농직불금
: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
b. 면적직불금
: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 직불금 계산기 바로가기
의무사항
-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아래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분 야 | 17개 의무 준수사항 |
생태계 보전(3)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2)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
영농 활동 준수(3)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
먹거리 안전(3) | 농약 안전사용 및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환경 보호(6)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 또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정규교육(2시간): 2022년 신규신청자, 관외 경직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 간편교육(15분): 70세 미만 농업인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 자동전화 교육 (5분): 70세 이상 농업인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 정규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 간편교육은 카카오톡으로 받은 접속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전화 교육은 1644-3656으로 전화가 오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받을수 있습니다.
☞ 정규교육 웹사이트(농업교육포털) 바로가기
공익직불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자격 검증 및 17가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뒤 11월 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3년 공직지불금 신청방법은 2023년 2월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3년 개편안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 중에 직불금을 수령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계속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과거에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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