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정부에서 청년 서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이번 시간에는 개편된 공공분양, 민간주택 분양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정리해 포스팅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내용
기존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음
개편
-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
-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
-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
-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나올 예정
<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민영주택 청약제대 개편내용
기존
-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 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은 폐단이 있었음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 (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
- 3 ~ 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
※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 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
- 병역의무 이행 우대 :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 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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