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기연장 신청
-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제도가 있어서 납부기한을 좀 연장해줍니다.
- 납부기한은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재난 등에 따라 심각한 경제손상을 입은 경우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
- 경제상황이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납기연장을 확신할 수는 없다.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세무서 재량에 달렸다. 상당수 납세자들이 세무서 문턱에서 '읍소'하는 이유입니다.
■ 분할납부
- 종부세도 분할납부, 즉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후 6개월입니다.
-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한데,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금액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250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6개월 이내에 내는 방식입니다.
-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분납기간 동안 국세납부와 관련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는데,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 분납대상자는 분납을 신청한 후 전체 고지된 종부세액에서 분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할 세금은 6개월 뒤에 납부해도 되고, 분납기간 중에 납부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국세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무이자할부 행사를 이용하면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납부대행 수수료가 안 붙지만 종부세는 국세라서 수수료가 0.8% 붙습니다 (체크카드 0.5%)
- 현재 비씨, 하나, 농협, 전북은행, 씨티,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 7개사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
- 1세대 1주택인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쭉 미루는 방식으로, 납세자는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고 미뤘다가 집을 팔 때 정산해서 내게 됩니다.
-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추가보유자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부세를 납부유예하려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할것
납부유예 요건
-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면서 만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납세자여야만 신청이 가능
- 전년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내야하는 종부세액이 100만원이 넘는 납세자만 납부유예를 신청가능
- 납부유예를 위해서는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 제공해야 함 (토지나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
■ 손택스 앱 이용
-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므로 서울시 세금납부 STAX 가 아닌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손택스를 통해 종부세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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