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제도 란?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문화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만들어 1년에 10만원씩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문화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만 6세 이상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 분들이 대상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급자,장애수당 수급자,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저소득 한부모가족,차상위자활근로자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이나 모바일앱, 전화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관광, 체육, 여행, 문화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을 맺은 가맹점은 모두 가능합니다.
- 도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밀리의 서재 등
- 숙박: 아고다, 인터파크 투어, 야놀자, 모두투어 등
- 음악: 지니, 벅스, 멜론 등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방법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연락 [1544-3412 상담원연결(4)또는 잔액조회서비스(2)에 카드번호와 생년월일 입력]
-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시 '문자서비스수신 동의'를 체크하면 카드 사용시 사용내역과 잔액을 문자로 받을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이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잔액 조회
-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에서 잔액 확인 [1644-4000, 7(기프트카드)-5(문화누리카드)-1(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만료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1월 1일에는 자동으로 소멸되어서 그 이전에 다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 사용기간 12월 31일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월 1일에 취소하게 되면 취소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다일 사용분에 대한 취소가 아니면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 약 3~5일정도 걸리수 있어서 12월 20일 이후에는 결제취소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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