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금융소득 이란?
- 예금을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를 해서 받는 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채권, ELS, ETF 분배금이 다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15.4%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되는데,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란?
-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고, 2013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범위
이자소득 | 배당소득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금융소득 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 = (금융소득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셰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 (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재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3년 소득세율
- 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5%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 2023년 달라진 소득세율은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예전 세법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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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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