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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정보 (자격, 조건,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이번시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주택금용공사에서 출시했습니다.

 

-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연 4.05~4.35% 입니다.

 

- 출시 한달 만인 2023년 2월 28일 기준  기준 7만7천건, 17조5천억원 규모가 접수됬으며 이는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 원의 44.2% 수준으로 현재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신청기간

: 2023년 1월 30일 부터 1년간 한시운영

 

주택소유 조건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도 조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자금용도 조건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대출조건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 4.15%~4.45% 범위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주택금융앱 다운로드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스마트주택금융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온라인, 비대면접수가 어려우시거나 대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아낌e 금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만 단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 한국주택금용공사 콜센터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고객의소리 > 상담문의 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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