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더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출처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
- '경찰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미납 과태료" 섹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통해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납부 방법
- 위택스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청 및 구청에서도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를 포함하여 더 상세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검사 유효기간
- 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후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2년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 검사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 검사 기간 만료 31일부터 114일 이내: 기본 3만 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 추가 부과
- 검사 기간 만료 115일 이상: 60만 원
- 이외 특별한 사유(차량 도난, 사고, 압류 등)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동차 검사는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검사 기간과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적시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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