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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와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다른 근로 활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활동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에 준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환수는 물론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활동 예시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
  •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공공근로,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제공
  • 가업이나 사업 참여, 사업자 등록, 전업 투자자 등

 

 

부정수급의 범위와 처벌

부정수급 사례

  • 고용보험 수급자격 허위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
  • 임금액, 이직사유 허위 신고

처벌 수위

부정수급액의 전액 반환은 기본이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정수급의 처리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 즉시 신고함으로써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선의의 행동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마무리하며

본 글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및 다른 근로 활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정보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를 존중하여 규정을 준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실업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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