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개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의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취업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청년 조건
- 나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취업 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
- 근무 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근무
- 업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취업애로청년 우대 조건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금 혜택
지원금은 총 200만 원으로,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약 24,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 예산은 4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신청인 정보 기입: 병역사항 포함
- 지급 정보 입력: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 사업장 선택
- 운영기관 정보 선택: 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정이지만, 특정 운영기관을 원할 경우 변경 가능
- 지원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해당 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신청 완료: 신청하기 버튼 클릭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애로청년 우대 신청 시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지원 대상 업종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조업
- 뿌리산업
- 물류운송업
- 건설업
- 해운업
- 수산업
- 농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보건복지업
관심 있는 청년들께서는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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