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통장 압류: 조건과 불이익
1.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1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이름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합니다.
1.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불이익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불가
- 대출 불가
- 계좌 개설 및 사용 불가
- 취업 제한
1.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90일 이상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 정보를 포함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2. 통장 압류
2.1 통장 압류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2.2 통장 압류 시 불이익
- 예금 인출 불가
- 신용등급 하락
- 취업 제한
2.3 통장 압류 조건 법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판결이 완료된 이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채무자의 90일 이상 연체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통장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통장 압류는 별개의 조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통장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가지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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