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없이 알바, 벌금 내야 할까요?
1. 보건증 미소지 시 벌금 부과
1.1. 단속 적발 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벌금
- 식품위생법: 식품, 요식업 근로자 보건증 발급 의무화
- 구청: 정기/불시 단속, 보건증 소지 여부 확인
- 보건증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용주: 30만원, 근로자: 10만원)
- 고용주 요구 없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스스로 보건증 발급 및 제출 필수
1.2. 식품 관련 업종만 보건증 발급 필요
- 모든 알바에 보건증 필요 X
- 식품 관련 업종 (식당, 카페 등)만 보건증 발급 의무
- 사무, 옷가게 등 식품과 관련 없는 업종은 보건증 발급 불필요
2. 보건증 발급 방법
2.1. 검사 및 발급 절차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검사
- 검사 결과 확인 (3~7일 소요)
- 결과 이상 없으면 보건증 발급 (방문 또는 온라인)
-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검사 불가능한 보건소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수
- 보건증 유효기간 1년, 만료 시 재검사 후 발급
2.2. 준비물 및 비용
- 주민등록증 뒷자리 있는 신분증
- 발급 수수료 3천원 (보건소)
- 기타 의료기관은 보건소보다 비쌀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2.3. 온라인 발급
- 검사 결과 이상 없으면 온라인 발급 가능
- G-health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방문 발급: 검사받은 보건소/의료기관 방문
3. 맺음말
- 보건증 미소지 시 고용주/근로자 모두 벌금 부과
- 식품 관련 업종 아르바이트생은 스스로 보건증 발급/제출 필수
- 온라인 발급 가능, 방문 발급 시 사전 확인 필요
요약
- 식품 관련 업종에서 보건증 없이 알바 또는 근무 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 부과 (고용주: 30만원, 근로자: 10만원)
- 모든 알바에 필요한 것은 아님 (식품 관련 업종만 해당)
- 발급 방법: 가까운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검사 후 온라인/직접 발급 (유효기간 1년)
- 필요 준비물: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3천원 (기관별 가격 차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발급 가능 (G-health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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