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법률

관급공사 수의계약 제비율 제경비 간접공사비 적용방법(2천만원이하)

관급공사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제비율 및 제경비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관급공사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적용되는 제비율 제경비 간접공사비의 적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접공사비의 개념 및 적용기준

간접공사비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외에도 발생하는 각종 경비를 말합니다.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의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상세 설명

  1.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 공사규모, 기간,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억 미만의 건축공사이며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2.5%, 기타경비는 7.8%로 계산됩니다.
  2. 일반관리비와 이윤
    • 공사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로 설정됩니다. 이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에 각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공사에 적용되며, 노무비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7등급 미만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료의 요율은 1.01%가 됩니다.
  4. 환경보전비
    • 대부분의 공사에 적용되며,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환경보전비 요율은 0.3%로 계산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며, 건축공사의 경우 요율은 0.07%입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지만, 2천만 원 이하 공사의 경우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설치 관급이 있는 공사와 없는 공사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액이 다르며, 2천만 원 이하 공사의 경우 이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 접근 방법

간접공사비의 적용기준 및 제비율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섹션에서 '간접공사비' 또는 '제비율'로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필요한 간접공사비(제비율, 제경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사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