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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휴업수당 이란? (지급 조건, 계산 방법,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 지급 조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 원료 부족, 주문 감소
  • 제품 판매 부진, 자금난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
  • 원청 업체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진행된 개보수 공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금난
  • 고용 조정 또는 해고 회피를 위한 대기 발령
  •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
  • 제3자의 출근 방해로 인한 휴업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발령 기간
  • 징계로 인한 정직 또는 출근 정지

휴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휴업을 실시하게 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계산식:

  • 휴업수당 = 최소[평균임금의 70%, 통상임금]

최근 3개월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 이하 또는 무급휴업은 단순히 사용자의 결정 또는 노사합의로 성립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마치며

회사가 어려움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경영상 심각한 위기라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업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함께 검토하여 휴업 인원 및 휴업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휴업을 검토할 때 신중한 판단을 통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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