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회사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합의퇴직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
해고에는 일반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로 나뉩니다.
■ 일반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징계해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정리해고라고도 부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여부가 중요해집니다.
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유무)
■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 넣을것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는 의미가 들어갈 경우 실업급여 수급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권고사직 사유 내용 넣을것
회사에서 경영상 핑계, 업종 폐지나 전환, 회사 인수합병, 경영상 조직 통폐합 축소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할 경우 필히 권고사직 사유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 녹취
권고사직을 사유로 넣어도 회사에서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야기를 가질 때 녹취를 꼭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13 - [보험, 법률]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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