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규정이 2024년을 기준으로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중복 선임이 허용되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2024년 4월 11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완화 배경
1만m²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각 건축물마다 별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하나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의 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더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근거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들로, 대표적으로 보일러, 에어컨, 환기설비, 급수 펌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른 선임 의무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중앙난방 300세대 이상, 개별난방 500세대 이상)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만약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복 선임 완화의 대상
이번 완화 조치는 1만m²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인 바에 따라 중복 선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 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건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어려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점이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자격 요건 충족의 어려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공조냉동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 소규모 학교나 중소 건축물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비용 부담: 소규모 학교나 건축물에서는 별도의 관리자를 채용할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대도시와 달리 지방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임시 자격자 문제: 임시로 선임된 관리자의 경우 정식 자격을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 안전 관리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개선 노력
이러한 배경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 선임을 허용하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검토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중복 선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개선 권고 내용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1만m²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중복 선임 허용: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별도의 추가 고시를 통해 중복 선임의 범위가 설정될 것입니다.
-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유연성 확보: 관리자의 중복 선임을 통해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소규모 시설에서 겪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 제도 시행 시기 조정 검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요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완화는 소규모 건축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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