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자주 언급되는 "인정상여" 또는 "인정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용어로는 "자금 대여이익"이라 불리지만, 일상에서는 "인정상여"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상여의 의미와 계산 방법, 그리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인정상여(인정이자)란?
인정상여 또는 인정이자는 법인(회사)이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뜻합니다. 특히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시장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임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됩니다.
- 가지급금: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된 자금을 뜻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4대 사회보험 적용: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기준으로도 과세됩니다.
- 저리 대출 사례: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해주었을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받은 금리 차액은 인정상여로 반영됩니다.
인정상여 계산 수식
- 인정상여 = 시가 - 거래가액
- 시가: (대여금의 적수 - 가수금의 적수) × 이자율 ÷ 365(윤년 366일)
- 거래가액: 무상 또는 저가로 받은 금액
2. 시가 이자율 적용 기준
인정상여 계산 시 시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기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당좌대출이자율(연간 4.6%)을 시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 법정 사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을 때
- 차입금 전액이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일 때
- 대여금 기간이 5년 초과 시: 해당 대여금이 5년을 초과할 경우
- 법인세 신고 시 선택: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가능
2) 가중평균차입 이자율 적용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수식
- 자금 대여 당시 차입금 잔액과 해당 이자율을 반영하여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않는 대여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 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적 급료 가불금: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가불금
- 경조사비 및 학자금 대여금: 직원의 경조사비 또는 자녀 학자금 등의 대여금
-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대출: 지배주주 등이 아닌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 우리사주조합 지원금: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한 금액
- 국외 투자법인 관련 여비 및 비용 대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의 종사자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
- 소득세 납부액: 배당소득, 상여금, 미지급소득에 대해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로 가지급금에 계상한 금액
- 퇴직금 전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금
- 귀속 불분명 소득세 납부액: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4. 마치며…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리 대출로 인해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하기 위해 "인정상여"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의 15번 항목에 인정상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본인이 저리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으로 포함된 것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정상여를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상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대여한 회사나 대출받은 직원 모두에게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항목별로 이해하고 계산식을 활용하면 인정상여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4.01.22 - [미시경제] -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반영 기준(20세 이하초과, 해외유학, 장학금)
2024.01.22 - [미시경제]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한도, 신청방법)
2024.01.25 - [미시경제] -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받는법(조건, 필요서류)
'미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금 부당공제 연말정산 사례들(대응방법) (0) | 2024.11.08 |
---|---|
고려아연 유상증자, 경영권분쟁 이슈 정리 (2024.10.30) (2) | 2024.10.30 |
요양등급 신청방법(필요서류) (1) | 2024.10.28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의무 완화 (조건) (3) | 2024.10.24 |
중위소득 이란?(나의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6)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