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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금리인상 시기의 대출 전략

주택담보대출 금리 7% 진입 초읽기

한국은행이 지난 1월에 이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도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올해 최소 2~3차례 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는 연 2.00~2.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이미 연 6%대를 이룬 대출금리는 연 7%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부터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900~6.380% 수준으로 17일 집계됐다. 지난해 말(연 3.600~4.978%)과 비교하면 하단은 0.300% 포인트, 상단은 1.402% 포인트나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도 연 3.420~5.342% 수준으로, 같은 기간 상단이 0.272% 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이뤄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긴축 움직임, 높은 물가 상승으로 시장금리가 치솟은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4개월 새 1.55%에서 1.72%로 상승했고, 고정금리의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259%에서 3.428%가 됐다.

시중은행들이 한도를 늘리는 등 규제를 풀었던 신용대출도 금리 상승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32~5.180%(1등급·1년)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상단이 0.460% 포인트 높아져 연 5%대를 넘어섰다.

대출금리 오름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최소 2~3차례 예상되는 데다 물가 상승 영향 등으로 시장금리는 당분간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연 2% 이상이 되면 대출금리 상단은 7%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우대금리 적용 등을 감안하면 체감 금리는 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대출은 고정금리도 고려해 볼만

시중은행들이 한도를 늘리는 등 규제를 풀었던 신용대출도 금리 상승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32~5.180%(1등급·1년)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상단이 0.460% 포인트 높아져 연 5%대를 넘어섰다.

대출금리 오름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최소 2~3차례 예상되는 데다 물가 상승 영향 등으로 시장금리는 당분간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연 2% 이상이 되면 대출금리 상단은 7%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우대금리 적용 등을 감안하면 체감 금리는 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출자는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가능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고정금리로의 갈아타기(대환대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때는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금리는 보통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되는데, 기준금리는 금리 변동 주기마다 새로 적용되지만, 가산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고정된다.

과거 대출의 가산금리가 현재 대환을 고려 중인 상품의 가산금리보다 크게 낮으면,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지 않는다면 기존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이나 거래 빈도 등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할 수도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이고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때  신청할 수 있다.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해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가산금리를 낮춰가는 것이 좋다.

 

 

 

 

 

 

출처)

7%대 향하는 주담대 금리… 이자폭탄 떠안은 영끌족 어쩌나 (서울신문)

 

금리상승 가속, 대출관리는…"좀 더 높더라도 고정금리가 유리" (연합뉴스)

 

금리인하요구권, 이렇게 개선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