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약 1년 동안 배제된다.
현행법상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자 이상)를 더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 "다주택자 매도시 5월 10일 이후에 잔금납입이 돼 있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셌다.
그러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종전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제는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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