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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권리락이란 무슨뜻? (주식용어 공부)

주식은 여러가지 권리를 가지게 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가지면 사고팔때의 시세차익이외에 배당 수익 및 기업의 다양한 경영사업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식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리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이 있습니다.

권리락은 증자나 배당 등 주식에 부여된 특정 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 주식은 그러한 특정권리가 없어진 주식이고요. 

i) 유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에 참여해 유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짐

ii)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에 참여해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인 무상교부권이 없어짐

iii) 배당권리락: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

따라서 권리락이 발생한 주식은 권리가 없어진 가치만큼 가격이 하락합니다.

 


권리락이 생기는 이유

권리락은 권리를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주와 권리 소멸로 인해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생기게 되면, 해당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배당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와 배당과 같은 경우, 주주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권리락과 배당락으로 인한 손해가 무상으로 교부된 주식과 배당으로 충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도 안하고 신주인수권 매매와 같은  손실충당 행사를 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 손실을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을 탑재 한다면 어제(6월 28일)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권리락 관련 아래의 기사가 잘 이해 되실 것입니다.


코프로비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신고가 (출처 이코노미스트)


코스닥 대장주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27일 장 초반 급등세다. 권리락 이후 주식 가격이 낮아진 착시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주가 하락 효과로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중략....
무상증자란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주식 수가 늘어나고 권리락 효과로 주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읽힌다. 회사 입장에선 쌓아두던 이익잉여금으로 증자에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가치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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