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IBK 기업은행 기준) 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 대출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형 : 1.8% ~ 2.4%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1.2%~2.1%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만34세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재직자에게 연 1.2%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청년전용 :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1.5%~2.1% 금리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급시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심사 조건은 없음 (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에는 영향이 있음)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①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② 임차보증금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연 1.2%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상실하거나, 2회차 이상 기한 연장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연 1.8% ~2.4%)로 적용)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③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 전용)
④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가구 연 1.0% 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 p
(노인부양 가구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 금리우대(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 p, 2자녀 0.5% p, 1자녀 0.3% p)
대출한도
- 아래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자 중에서 만34세(병역의무를 마친경우 만39세)이하인 경우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Update) 22년 10월 14일 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Update) 또한 22년 10월 1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뉴스링크)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22.10.13)
② 소요자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시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 80% 적용
③ 담보별 대출산정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채권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가능액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대출기간 및 대출상환
-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종료일+1개월로 만기 운용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대출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취급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방식(대출금액 또는 잔액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상품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선택 가능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
은행 방문 ➡ 대출 상담 ➡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승인 ➡ 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공통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병적증명서 (만39세까지 적용하는 경우)
- 주업종코드 확인서
유의사항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충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가능)
-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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