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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자격조건, 한도, 이자 상환방법 등) (22.10.03)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IBK 기업은행 기준) 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 대출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형 : 1.8% ~ 2.4%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1.2%~2.1%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만34세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재직자에게 연 1.2%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청년전용 :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1.5%~2.1% 금리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급시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심사 조건은 없음 (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에는 영향이 있음)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①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② 임차보증금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연 1.2%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상실하거나, 2회차 이상 기한 연장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연 1.8% ~2.4%)로 적용)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③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 전용)


④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가구 연 1.0% 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 p
(노인부양 가구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 금리우대(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 p, 2자녀 0.5% p, 1자녀 0.3% p)

 

대출한도

- 아래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자 중에서 만34세(병역의무를 마친경우 만39세)이하인 경우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Update) 22년 10월 14일 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Update) 또한 22년 10월 1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뉴스링크)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22.10.13)

 

 

② 소요자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시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 80% 적용

 

③ 담보별 대출산정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채권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가능액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대출기간 및 대출상환

-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종료일+1개월로 만기 운용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대출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취급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방식(대출금액 또는 잔액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상품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선택 가능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  

은행 방문 ➡ 대출 상담 ➡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승인 ➡ 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공통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병적증명서 (만39세까지 적용하는 경우)
- 주업종코드 확인서

 

유의사항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충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가능)

-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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