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내집마련 자금지원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존 장기고정금리 상품보다 위험이 낮으며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전환을 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대출기한
- 10년 이상 50년 이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한국씨티,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제주,전북,SC제일,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취급여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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