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권단으로 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란 용어를 접할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모두 부채를 갚지 못하는채무자를 도와준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교한 뒤 어느 제도를 이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 변제기간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가입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 개인회생절차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연체정보가 등록된 것과 관계없이 지급불능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채무에는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채, 개인사채 등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공무원, 외국인 등 일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부채의 총합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까지(서울회생법원은 2021.4.20 부터 10억원, 담보 15억원으로 증액)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의 90%까지 면제
- 불법 추심이 금지됨
-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 가능
- 모든 채무관계가 강제조정
- 채권에 대한 독촉, 강제집행, 급여압류, 경매 등에서 보호받음
-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까지 담보권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가 진행중지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개인재산 증식 및 금융거래 가능
- 의사, 교사, 공무원,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이 유지
■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차이
채무액 한도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5억원
-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
채무 원금 탕감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둠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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