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 시기, 상반기 추가신청 기준, 대상 등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5월 정기신청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월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8월 26일 부터 신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뉴스 링크)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금액
: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부양자녀 나이
: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나이는 18세 미만. 단,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소득요건
: 합산 연간 소득 4,000 만원 이하
재산 요건
: 21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 재산 범위 : 부동산, 주택, 전세금, 건축물, 토지, 승용차, 회원권, 금융자산, 유가증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기준
cf. 미자격인 경우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셨다면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을 클릭하신 뒤 안내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신청 가능
2.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자녀 장려금을 신청 가능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하기
3.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녀 장려금 신청 확인
1. 홈텍스에 들어가 '세금종류별 서비스' 내 '근로·자녀장려금' 을 클릭
2.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화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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