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 임시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도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셨다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면 1일당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적립해야 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 된 근로자는 이후 건설업에서 퇴직 시 퇴직공제부금을 청구하여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몇가지의 조건에 해당될때 적립이 되며 적립된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필수로 주어야 합니다.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공공 공사
- 공사 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자격
: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없을때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최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되어야 하며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 만 60세 이상 고령
- 새로운 사업 시작
-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 건설업 상용직 취업
- 부상 및 질병
- 전업주부
- 출국(외국인 근로자)
- 사망
- 기타 사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05.18 - [미시경제]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정리
2022.08.26 - [미시경제]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관련 정리(신청방법, 대상, 한도)
2022.05.29 - [미시경제] - 퇴직소득공제 확대로 퇴직금 더 많이 받는다
'미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세 종업원분 이란? (세금대상, 비과세, 신고납부 등) (0) | 2022.08.28 |
---|---|
새희망홀씨2 대출 정보(1금융권 저신용 서민대상) (0) | 2022.08.27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전화, 인터넷, 앱) (0) | 2022.08.27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관련 정리(신청방법, 대상, 한도) (0) | 2022.08.26 |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총정리(가입, 해지, 3:1 매칭, 금리비교) (0) | 2022.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