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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란? (퇴직공제금 찾는방법)

이번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 임시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도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셨다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면 1일당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적립해야 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 된 근로자는 이후 건설업에서 퇴직 시 퇴직공제부금을 청구하여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몇가지의 조건에 해당될때 적립이 되며 적립된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필수로 주어야 합니다.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공공 공사
  • 공사 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자격

: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없을때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최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되어야 하며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 만 60세 이상 고령 
  • 새로운 사업 시작
  •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 건설업 상용직 취업
  • 부상 및 질병
  • 전업주부
  • 출국(외국인 근로자)
  • 사망
  • 기타 사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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