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과거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라 불리었던 주민세 종업원분 이라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장에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5/1000의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 보다 규모가 어느정도 갖춰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별도 고지서가 사업장에 나오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자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일용직 인건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란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
: 사업소는 본점, 지점, 현장 등을 별개로 판단해 본점의 월평균급여총액 또는 현장의 월평균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
: 종업원의 범위에 일용직근로자는 포함. 단 국외근로자는 제외
면세점(과세 면제 사업장)
급여 지급월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 지급 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음.
(월평균금액을 매월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방법
- 관할지역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총액에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인 0.5%를 적용하여 산정
: 주민세 종업원분 = 해당월 급여총액 ×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 0.5%
- 급여총액
: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
비과세 대상 급여
-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및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일직비,숙직비,여비,월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생산직의 특근수당 (21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학자금,피복비,벽지수당,취재수당(월20만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이상 육아휴직 후 1년 간 받는 급여 등
신고납부방법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 사업소별 관할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 납부
: 서울 이택스, 그외 지역 위택스
☞ 이택스 바로가기
☞ 위택스 바로가기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인 매월 10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납부불성실) 미납 · 과소납부 가산세 : 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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