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란?
서울에 있는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통해 2026년까지 양질의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개발보다 사업절차고 단축되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토지(필지) 주인들이 땅을 모아서 면적 1,500m²(약 455평) 이상을 만들면 주택을 공동 개발할 수 있게 함
-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해당 구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이어야 하는 것에 비해 제약이 덜함
모아타운
- 모아주택을 여러개를 모아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 면적 10만m² 이내 및 노후도 50%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의 노후화된 주거지를 지하주차장과 지상의 녹지조성까지 이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개발 가능
-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허용하고, 필요에 한해 용도 상한 가능
- 주차장 통합 설치 지원과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모아주택 장점
- 빠른 개발기간
: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8~10년 걸립니다. 더구나 그 긴 시간 중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해 전체 개발 기간에 4~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제약이 덜한 개발조건
: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용도지역 상향,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층수 및 용적률 완화가 자유롭습니다
: 재개발은 노후도가 67% 기준이지만 모아 주택은 57%만 넘기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 국가지원
: 모아주택은 주택 별로 국비와 시비를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후보지>
모아주택 투자 시 주의사항
-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해당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낡은 빌라에 직접 입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모아 주택 신청지역의 노후도가 57%보다 낮아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은 서울시의 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은 공모 결과 발표일이 권리산정일이 되며, 권리 산정일 이후 신축되는 빌라는 모두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나오지 않습니다.
- 타운 가운데 도로가 뚫고 갑니다. 따라서 지상층에 차도 다니지 않게 하는 요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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