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민임대아파트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아파트 종류
공공임대 vs 민간임대
- 무주택, 저소득 계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라 합니다.
- 임대아파트는 크게 국가, LH공사,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공공임대와 민간업체나 개인이 주체가 되는민간임대로 나뉩니다.
공공임대 분류
- 민간임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공공임대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 공공임대의 경우는 6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 행복주택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조건
- 해당지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산 기준
: 부동산 :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소득기준
: 60㎡ : 중위소득 70% 이하
: 85㎡ :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가구인당 중위소득표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중위소득 70% |
1,361,368 | 2,608,068 | 3,355,761 | 4,819,612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전용면적 50㎡ 초과 국민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 혹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 1인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가구라도 중증 장애인인 경우 50㎡ 미만 면적이 공급됩니다.
- 단독세대주로써 전용 40타입이하 주택 입주자 및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어 거주 하시다가 기준 소득 150% 초과 또는 자산 기준 초과할 경우 재계약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한데 할증 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로써 전용 40타입이하 주택 입주자 및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무효처리 되는 경우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로써 불법 양도 등 전대행위로 적발된 경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기간 : 30년
- 공급조건 : 주변의 60% ~ 80% 수준
- 공급규모 : 85㎡ 이하 (통상 60㎡ 이하)
-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타입마다 정해진 보증금액과 월 임대료를 측정해 놓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전용면적 50㎡ 이하
: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시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초과
: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4회이상 납입한 분이 1순위, 6회 이상 23회 이하로 납입하신 분이 2순위, 나머지가 3순위가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 임대보증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중에 있는 수많은 전세자금 대출로 임대보증금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보다도 LH나 SH에서 하는 임대보증금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오히려 대출을 잘 내어 줍니다.
-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조건이 좋은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8.14 - [미시경제] -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자격조건, 한도, 이자 상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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