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샐러리맨들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 대책 및 절세를 위한 투자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상당히 복잡해서 알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햇살리기도 합니다.
이 포스팅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제 자신을 위한 메모이기도 합니다.
2022년 9월 ver. (계속 업데이트 예정)
퇴직연금
-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IRP (개인형퇴직연금) + DC (확정기여형) + DB (확정급여형)
- '퇴직' 연금 이름에서 보듯 회사 퇴직이후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제도
- IRP, DC 는 개인이 운용 가능
연금저축
- 나이가 들고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상품
-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가능
연간 납입가능액
- 연금저축 + IRP 최대 1800만원 까지 납입가능 (여기에 ISA만기 된 돈을 만기 후 2달안에 추가로 3000만원까지 납입가능. 이 납입금의 10% 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상품을 서로 다른 은행/증권사에 가입가능하지만 1800만원 한도는 풀링되서 관리됨 (예시: A은행 IRP 한도 300만원으로 정하면, B증권사 연금저축 한도는 1500만원 까지만 정할수 있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 IRP 최대 900만원 까지 공제가능
- 연금저축 600만원 까지 인정
- IRP 900만원 까지 인정
※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됬습니다. (내년부터 적용)
2022.09.04 - [미시경제] -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 700만원 --> 900만원 으로 상향
IRP, 연금저축 계좌 이용 투자 장점 (팁)
- IRP,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상장 주식 매매를 하면 절세 혜택 받을수 있음
- 연금저축은 납입액 100%를 주식 및 ETF (위험자산) 투자 가능하지만, IRP는 70% 까지만 가능 (30%는 예금이나 TDF 과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함)
- IRP, 연금저축 개인 운용시 예금 뿐만 아니라 미국주식지수 추종 국내상장 ETF도 매매가능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 이상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불이익없이(혜택환수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 연금저축 + IRP 입금한도를 넘기면 ISA 계좌에 입금&주식투자하면 절세효과 (ISA 입금한도 2000만원/년)
※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혜택: ISA 3년 만기 후 두달안에 6000+a만원 중 최대 3000만원 연금저축으로 넘기면(연금전환), 10%인 300만원 대상 추가세액공제가능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최대 49.5만원(300만원의 16.5%)을,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최대 39.6만원(300만원의 13.2%) 돌려받을수 있음). 세액공제후 다음년 2700만원 돈빼도 비과세
2023.07.31 - [주식] - 주식투자 시 절세 방법 요령(국내, 해외)
과세이연 효과
- 세금을 늦게 낸다는 뜻. 돈을 미리 땡겨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혜택인 것임
- 세액공제받은 연금납입액과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저율(연령별 3.3~5.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 (결국 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
-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납입액은 연금 수령 때도 과세하지 않음
연금담보대출 활용
: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깨면 기타소득세 16.5%를 밷어낼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잔고의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ETF 형태 자산은 담보대출이 안되고, 매도해서 이틀후 MMF나 TDF 를 매수하는 등 안전자산 형태로 바꿔야 대출이 가능)
연금 수령시 주의사항
: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세율 6~45%)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것.
※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2022.09.26 - [미시경제] -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편안 정리(납입한도, 분리과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 연금조회, 연금상품 비교공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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