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주식투자가 점점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내 해외 주식 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국내주식투자
- 국내 주식 거래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 0.25%로 매우 적은 세율이라 일반 투자자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 단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소액 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금융 소득은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 소득 등 외에도 일반적인 예적금,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모든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 15.4%가 원천징수
-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사업, 근로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일반주식 매매 차익과 달리 국내상장 해외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보유기간 과세) 입니다. 따라서 국내상장 나스닥100 ETF 등을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이 클 경우 세금에 신경써야 합니다.
절세방법
- 이자 및 배당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아래와 같은 작업을 통해 절세가능합니다.
● 이자 배당 소득 발생시점 분산
-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투자하기 시작한 투자 상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분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누진세율 없이 15.4%의 과세만 적용할 수 있음
- 이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상품별로 수입 시기가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적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또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 가족에게 증여
-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배우자에게는 총 6억 원까지, 부모 또는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 증여를 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시의 주식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과 이후를 합쳐 4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공제액이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 계좌 활용
- IRP, 연금저축 및 ISA 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활용하여 국내주식에 투자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ISA와 연금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 발생수익 그대로를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 해외 ETF에 대한 운용 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어선다면, 한도초과액수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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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투자
- 국내 주식 투자와 다른점은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에게도 붙는다는 점입니다.
-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 중 순이익 250만 원 초과분부터 바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매도시 한 해에 25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분산 매도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수익이 클 경우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증여를 통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절세 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7.25 - [주식] - 해외주식투자 절세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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