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 수령방법, 조건, 수령액 계산,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족연금 수령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을 수급한다는 뜻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만 60세~65세가 되는 시점에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10년이상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단, 체납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유족연금 미지급)
유족연금 수령대상
유족연금 수령 가능한 유족 및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
-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처음 3년간 지급 후 지급중단
-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많은 쪽을 수령. 단,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 30% 지급)
유족연금 청구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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