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 및 태풍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풍수해보험 이란?
: 호우, 홍수, 태풍, 강풍, 지진, 대설 등의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 주택(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보상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관련 기상특보 발효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
풍수해 보험 보상 내용
: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지붕재파손, 침수, 온실(비닐파손 포함), 소상공인(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상품종류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 지원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보험료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주택, 온실
: 일반계층 70% 지원
: 차상위계층 77.5%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86.5%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가입방법
- 상품Ⅰ, 상품Ⅲ, 상품Ⅳ : 5개 판매보험사를 통해 가입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DB손해보험 가입 바로가기
☞ 현대해상 가입 바로가기
☞ 삼성화재 가입 바로가기
☞ KB 손해보험 가입 바로가기
☞ NH농협손해보험 가입 바로가기
- 상품Ⅱ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세입자)
※ 가입동의서 배포(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입동의서 작성(주민) → 단체계약 체결(보험사⇔수원시) → 보험계약알림(보험사,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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